"재활로봇 적응증 확대해야"

Date : 2022-11-09

'뇌졸중 6개월 미만' 외 척수·파킨슨질환 등 포함 필요

● 로봇산업협회 세미나서 이상훈 연구소장 강조, '적정수가 적용'도 요구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최근 '재활로봇의 활용 및 사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로봇이 수술을 넘어 재활치료에도 활력이 넘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급여화다. 그러나 환자, 재활의료계, 산업계 모두 아쉬움이 남아 있다. 적응증이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고 수가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훈 큐렉소 연구소장은 최근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재활로봇의 활용 및 사업화' 세미나에 참석, '재활로봇 개발 및 수가화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재활로봇의 급여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전제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할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적응증의 한계다. 뇌졸중 6개월 이내는 급여 혜택을 받지만 그 이상이거나 보행훈련이 필요한 소아질환, 파킨슨, 척수질환 등은 급여로 로봇 재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선별급여는 뇌졸중환자로 재활치료 시점의 기능적 보행지수(FAC)가 2이하(0-5단계 기준)가 대상이 된다. 발병후 6개월까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3등급 로봇으로 보행 재활할 경우 선별급여가 인정된다.


식약처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재활로봇이 선별급여 대상은 아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다시 검토한 후 '효과를 인정받은 로봇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즉, 스위스제품인 로코맷, 우리나라 제품인 워크봇, 모닝워크 등은 대상이 되지만 웨어로봇이나 기립경사 로봇 등은 식약처 3등급을 받았어도 급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출처:이상훈 소장 발표자료


로봇보조 보행치료는 기존 보행치료에 비해 정량적 측정, 지속적 보행치료, 육체적 한계 극복, 일관적 반복(환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 가상현실 등을 제공해 환자의 보행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또다른 요구사항은 수가 현실화다. 로봇보조정형용 운동장치 비용이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5만 481원, 종합병원 4만 8539원, 병원 4만 6598원로 낮은 편이다. 모든 의료가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영이 될만한 수익이 있어야 의료기관들도 재활로봇장치를 도입하게 되는데 현재의 수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급여가 되는 로봇을 보유한 병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 소장은 "병원이 로봇재활장치를 도입하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기업도 기술투자가 가능하게 돼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환자만족도를 높이고 의료비용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경우 보행로봇을 이용하는 환자는 30-40%에 머물고 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보행 로봇은 약해진 근력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 보행 패턴이 비대칭인 경우, 보행 단계에서 강직으로 인해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환자, 파킨슨환자와 같이 보폭이 짧은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국립재활원 배영현 씨도 "공공적 성격의 의료재활로봇에 대한 국가지원, 임상현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재활로봇의 적정 보험수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의 재활로봇 시장은 △저가-고가 로봇 공존 △가격-기능 상호간의 영향 주고 받기 △고가 제품 기능 단순화 등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츨처 :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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